정부 "응급실 전공의 법적절차 vs 의협 "수가 낮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의협 "30일,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한 날로 기억될 것"
정부 "환자는 인명피해, 전공의는 왜 고용 등 피해를 봐선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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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부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 계획은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정하자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오히려 존경과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앞서 정부가 지역의사 육성 등을 목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어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밖에 없으며 사고나 소송의 위협도 높지만 의료수가가 낮고 병원들도 채용을 꺼려한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 많은 의대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라며 "8월30일은 정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 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파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 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날 전공의의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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