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화가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 내부는 저녁식사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2020.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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