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밤 서울의 한 편의점 간이 테이블 앞에 밤 9시 이후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2020.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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