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황씨 등 A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회사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의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고 봐,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과 각종 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인 황씨 등은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또 회사가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도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조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하고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노조전임 업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근로자들에게 기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란에 미달되므로 임금차액과 이를 토대로 계산된 상여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부칙은 '노동조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유효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임금 차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원심은 이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임금 차액을 다시 계산하고,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노조 위원장의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