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사진=여주연 뉴스1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가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기사나 승객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시행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9일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이 줄어들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8월 하루평균 660건으로 지난달보다 약 2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