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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9일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이 줄어들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의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8월 하루평균 660건으로 지난달보다 약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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