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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이 규정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돼 소송리스크가 커질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한 규정도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자본다수결 원칙도 훼손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 역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1000억원에 달해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높아질 경우 기업들이 최대 6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추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국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법사위원회(상법)에 이달 중 제출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기업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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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