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도 징역7년…박원순 미행은 무죄(종합)
'특활비 MB와 공모·대북공작금 유용' 무죄→유죄로
직원에 권양숙·박원순 미행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은 유지됐지만 자격정지 형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공모를 인정했다. 또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고손실 금액도 매우 크고 유죄로 인정된 것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국가의 안전보장활동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도 초래했다"며 "그러나 유무죄가 바뀐 것을 비교하고, 원 전 원장이 이미 댓글 활동과 관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부 무죄가 나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월에서 징역 2년으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으로 각각 형량이 조금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국고손실 혐의에 정치관여, 직권남용 혐의가 병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4월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박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김재철 전 MBC 사장,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1심처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상태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가 유예됐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선개입 혐의 외에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