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에도 서울 영전' 진혜원, '징계취소' 대법 판단 받는다
진 검사, '피의자 사주풀이' 징계 패소에 불복해 항소
故 박원순 시장 피해자 조롱글로 대검서 감찰 진행 중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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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무단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이동근 김재호 이범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법원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혜원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전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차장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진 검사는 지난 28일 항소했다.
한편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진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진 검사는 감찰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며 사실상 영전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현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다수 나온 임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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