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광고임에도 영상·게시물에서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사진=로이터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광고임에도 영상·게시물에서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시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의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과거 콘텐츠에도 광고 여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체험단’, ‘~와 함께 함’이라는 호모한 표현도 금지되며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표기 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제품을 할인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콘텐츠에 표기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본문 첫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를 표기하면 되고 유튜브에서는 제목이나 영상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의 유료광고배너를 사용해도 되지만 영상 중간과 끝에는 별도의 표시를 통해 ‘유료광고포함’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에 적용된 유료광고표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 사용하다가 추후에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영상을 수정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사용해 광고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