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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최외곽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통과할 당시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6.1m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통과할 당시 정전으로 인해 자료수집이 중단됐던 가거도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최근 복구해 최대순간풍속 기록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가거도에는 8월26일 오후 4시53분쯤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6.1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역대 최대순간풍속으로, 2003년 태풍 '매미'의 공식 기록(제주·초속 60m)을 뛰어넘는다.
다만 AWS에서 관측된 기록은 공식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태풍 바비의 공식 최대순간풍속은 흑산도에서 기록된 초속 47.4m(역대 20위)다.
가거도의 AWS는 26일 오후 2시17분쯤 통신이 두절됐고 점검결과, 통신모뎀 미작동, 풍향?풍속계 유실, 피뢰침 꺾임, 관측탑 지지선 절단 문제를 발견했다.
기상청은 통신 전원공급 방법 개선, 자체전원 용량 증설 등 장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극단적인 풍속값이 나타나는 등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 위험기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적절한 관측망 확충과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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