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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31일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구세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2019년 결산 기준 25개구의 평균예산액 7413억과 비교하면 재산세 구별 평균 감액 67억원은 약 0.9% 정도이며, 지난해 구별 집행잔액 평균액 759억원의 8.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구청장의 이런 제안에 21곳의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3곳의 구청장은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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