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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2020.9.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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