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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민 의원의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당시 민 의원은 집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반박했다.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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