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사진)이 조주빈에게 먼저 접근해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사진=장동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조주빈에게 먼저 접근해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7)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에는 강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훈은 '성기를 촬영해 보여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는 조주빈의 말에 보내줬더니 조주빈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해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조사 및 별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훈으로부터 먼저 '지인능욕을 해달라'며 연락이 왔고 돈이 없으니 대신 (텔레그램) 방 운영을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은 "지인능욕 관련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돈을 요구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가담한 계기가 방금 나온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강훈에게 "(음란물) 제작 실시간 이벤트에서 특정 자세의 영상을 제작하도록 요구해 조주빈이 (이를 만들어) 유포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시킬 행동 및 자세를 물어본 후 30분~1시간 안에 이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훈은 이에 대해 "맞다"면서도 "당시 이벤트 여부는 몰랐고 조주빈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피해 여성과 연락하고 있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 이야기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훈이 발레 자세 등 특정 자세를 요구했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발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지만 특정 피해자에 자세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 스토킹 여성을 미행하다 발레 교습소에서 신발에 사정한 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 근처 발레학원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지인능욕 때문이 아니라 영상을 더 보고 싶어 조주빈에게 연락했고 그 계기로 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훈은 "맞다. 그때부터 조주빈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