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포장 및 배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 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직접 정부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업제한 조치로 무급휴직과 해고가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간제노동자, 임시·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주 신청과 정부 승인 과정을 거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지원이 "영업제한 사업장 47만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는 부담할 금액이 전혀 없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프리랜서·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정부 예상 93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제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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