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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침입해 음주상태로 닥터헬기에 올라 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8월 술을 마시고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착륙대에 세워진 닥터헬기를 본 이들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메인로터를 강제로 회전시켰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동주거침입은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리하는 건조물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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