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대만 기업과 이 회사로 이직한 서울반도체 임직원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의 개발·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비밀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와 해당 개발·영업 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사에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 년을 선고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빼가기로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최초의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등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됐고 이 회사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경제강국들,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더 이상의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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