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 후보자가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2015년 6월 당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택-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에는 '5·16 혁명'이란 단어가 2차례 등장한다.
서 후보자는 '한국 군부가 5·16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부대를 유엔군사령관의 허락 없이 정권 장악에 사용~'(15쪽)과 '박정희 정부 시기 5·16 혁명으로 인한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17쪽)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표기했다.
두 문장 모두 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5·16 혁명' 표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 논문에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도 모두 여덟차례 등장한다.
서 후보자 측은 "논문에 5·16 혁명이라고 쓴 것은 단순 기재상의 실수"라며 "앞으로 용어 사용 시 주의하겠다"고 ㅂ 밝혔다. 또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문장 모두 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5·16 혁명' 표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 논문에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도 모두 여덟차례 등장한다.
서 후보자 측은 "논문에 5·16 혁명이라고 쓴 것은 단순 기재상의 실수"라며 "앞으로 용어 사용 시 주의하겠다"고 ㅂ 밝혔다. 또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