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가운데)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법 위반한 쿠팡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지난 5월 24일 부천신선센터 최초 확진자 발생 시점 전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쿠팡을 고발했다. 2020.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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