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대자보 유죄판결' 질문에…이흥구 "건조물침입 가능"
천안지원, 문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은 20대에 벌금형
이흥구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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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학교 안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며 "후보자도 과거에 운동권하시면서 대자보 많이 만들고 붙이고 뿌렸던 경험 살려서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은 학교에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게 건조물 침입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을 것"이라며 "의사표시로 대자보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게 건조물 침입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후보자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자보는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많이 붙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로 학생,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붙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타지역 대학 졸업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단국대 측은 "A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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