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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27일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받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 직원 22명은 견책 또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협 직원들은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을 위해 가족․친척․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협이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 정확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했으며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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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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