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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은 2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시행을 명령하는 긴급 행정조치 제18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무명령 해당 소재지는 '남구 팔등로 17번길 19 3층 동기회사무실'과 '남구 눌재로 4번길 9', '남구 봉월로 152번길 8-1 2층' 등 3곳이다.
동기회사무실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와 연관이 있다. 해당 집회에 참석했던 73세 남성이 이곳에 들른 뒤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 남성을 포함해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남구 눌재로 4번길 9와 남구 봉월로 152번길 8-1 2층 등 2곳은 노인들이 집단으로 고스톱을 쳤던 곳이다. 두곳에서는 현재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81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고발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검사와 치료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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