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장동규 기자(서울시 제공)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직접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음 ▲박 전 시장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도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는 점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 등의 내용이 있다.

지난 7월30일 서울북부지벙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