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부터 생산, 장인의 명품 하프 "원산지표시 바꾸라"는 세관
중앙행심위, 원산지 미표시로 과장금 부과한 세관처분 취소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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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 내용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등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정은 Δ"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Δ"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Δ"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A 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표시 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Δ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달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된 점 Δ하프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Δ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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