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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서 후 소명사유를 읽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작성한 소명사유서를 제출하고 판단하겠다고 조 전 장관에게 전한 뒤 사유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후 "(소명서) 앞부분은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며 "뒷부분부터 말하라"고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심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저는 (피고인의)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께서 증언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은 "정 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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