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인 '대자연코리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한 22일 서울 구로구 해당 업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대자연코리아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일 발생한 확진자에 이어 현재까지 7명이다. 2020.6.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최근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방문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이 관련 업체가 밀집된 서울 강남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한 결과, 온열매트·화장품·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


서울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업체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단속에 참여한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된 점검기간도 이달 18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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