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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점주들이 매각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CJ그룹의 독단적인 매각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매각설 최초 보도 당시 점주들은 CJ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경영적 책임을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해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시 CJ그룹은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매각 의사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주종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파트너관계"라며 "CJ그룹은 본인들이 직접 직영형태로 운영하며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는 CJ푸드빌의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둔 채 1300명의 가맹 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땀 흘려 일궈놓은 뚜레쥬르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가맹점들은 죽어가도 나 몰라라 팽개치려는 본심"이라며 "CJ그룹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전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레쥬르 매각설은 그동안 수차례 흘러나왔지만 CJ그룹 측은 매번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CJ그룹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뚜레쥬르 매각설이 다시 부각됐다.
CJ는 지난달 14일 관련 공시에서 "CJ푸드빌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1300개 점포의 생존권을 CJ가 독자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매각 진행 시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점포당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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