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여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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