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에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욕설과 폭력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수십차례 걸쳐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허씨는 지난 2016년 2월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7년에는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또 수차례 반복된 가정폭력 사건으로 주거분리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수시로 가족들의 거주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허씨의 어머니가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씨의 어머니가 허씨에 대한 치료를 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다"며 "허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허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