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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홍콩의 국가보안법(국보법)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 전문가들은 국보법이 "국제법상 중국의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중국 당국이 정치 운동가들을 기소하는 데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보법의 조항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은 중국 정부에 보낸 14페이지짜리의 이 같은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아주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이 서한은 유엔 인권판무관 피오누알라 니 아올랭과 여타 6명의 인권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보법은 중국이 정부 전복, 분리주의,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으로 간주되는 모든 활동의 가담자에게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한은 "국보법이 의견, 표현권,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포함한 보호받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명한 국제 민권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보법에 포함된 "관할권 외 지역의 사법권"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6월30일 홍콩 주민들의 반발에도 국보법 시행을 강행했다. 이후 홍콩에서는 국보법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졌다. 홍콩을 탈출하는 주민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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