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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검찰은 왕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왕씨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한 뒤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뒤 2일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경우 그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고나 재항고의 인용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
원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 중인 왕씨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세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16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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