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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전국에 실시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수도권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적용 중인 '전면 원격수업'도 20일로 연장됐다. 다만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 2020.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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