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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모든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협과 논의한다. 이와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 특히 의료계가 4대 악으로 규정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등을 모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앞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박능후 장관은 "의협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예정된 수백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차질 없이 의사국시를 보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젊은 의사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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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