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20.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단결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3일 대법원에서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처분한 근거가 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인권위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에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왔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노조할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 조치를 취해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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