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 당직자 A씨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청 1·2층, 소통관 1층을 오후 4시부터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국회 제공)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비대면 원격회의 및 원격표결'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등에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조승래·고민정 의원이 본회의를 비대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실시 조건 및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회의를 도입하고,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회법 111조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표결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19일 발의된 조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국회의장 인정을 전제로 본회의장 출석과 원격회의 출석을 '병행'하는 안으로, 원격회의 출석 의원은 원격표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지난 3일 발의된 고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본회의를 전면 원격회의로 개의, 원격표결로 의결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증인 등의 '원격 출석'을 도입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하에 원격 출석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말 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4개사 최고경영자들이 원격출석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 등 회의 시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방역 후 재개방한 지난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국회 제공)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정권에 들면서, 통상적인 국회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의원회관 세미나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월26일과 지난 3일 경내 상주 인력 중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확진자가 생길 때마다 폐쇄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면서 상임위 등 주요 의사일정에 수 차례 공백이 생겼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4억5000만원 규모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자체 인력을 동원한 기존 영상회의 개선 작업을 오는 7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의 국회법 개정 제안을 마련해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협상 또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원격 날치기' 등을 우려하며 절차적·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의 '부동산 입법'에서 보였던 거대여당의 속도전이 더욱 빨라질 수 있고, '윤희숙 효과'로 대표됐던 반대토론과 자유발언 등 견제수단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다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제외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정당별 회의는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지난달 말 국회 폐쇄 때부터 원내부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 기자간담회 등을 화상회의 및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