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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해 놓고는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하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당당히 소송에 임하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
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했다는 것.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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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