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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약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7월 국회의원이 되고 신고한 내역에서는 예금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하고 타인에게 빌려준 5억원 채권이 포함되면서 총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약 11억5000만원 가량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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