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에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6일 서울 광진구 일대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20.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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