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제공=강민국 의원실.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돼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진주 을)은 지난 4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돼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 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과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 제기 및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법의 미비점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