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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 1~8월 3015억원을 기록했다. 가구수로는 1516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변제금액은 2836억원, 가구수는 1364가구였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HUG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해 일부만 부담할 수도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개월 남은 시점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하며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보험 발급 금액은 지난해 30조6443억원, 가구수는 15만6095가구를 기록했다. 상품 출시 후 연간 최대치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지금보다 낮아지면 깡통전세가 늘어나 전세금 미반환사고도 급증할 수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한 갭투자 매물일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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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