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된다. / 사진=장동규 기자
계열사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혐의 입증과 무죄 증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고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여러차례 나왔음에도 검찰이 애초부터 이 부회장 기소를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수년 간에 걸친 지리한 공방을 예고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영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역시 종결된 게 아닌 일시중단 상태라 다시 재개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스템 반도체 1위 전략 등 삼성이 진행 중인 미래 프로젝트에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친 재판은 삼성의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