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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카투사가 의료기록을 1년만 보관한다는 서씨측 입장은 완전 틀린 말"이라며 "카투사도 자료 보관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규정까지 담긴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서씨측이 주장한 '1년'과 다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병가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과 관련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서문에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해 해결한다'고 규정됐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또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었다. 이 가운데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군 규정 위반이라는 윤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2017년 20일 이상 연속해 청원휴가를 실시한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 1명의 진단서는 현재 보존돼 있지 않다. 당시 지원반장으로부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측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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