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가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를 신설한다.
또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의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시에 따르면 체육인 인권호보를 위해 Δ(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Δ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Δ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Δ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는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된 합숙소의 경우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은 1인 1실레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의 비중을 기존 90%에서 50%로 낮추고,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강력한 신분상 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Δ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Δ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Δ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Δ(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은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친모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줄 것을 부탁하고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