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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로 악취 민원이 많아지자 이를 처리하는 시설에도 '악취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Δ공공하수처리시설 Δ분뇨처리시설 Δ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Δ공공폐수처리시설 Δ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5곳에서 슬러지 및 음폐수처리시설도 추가하도록 했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한 5개 시설 외에 음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무 대상 시설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악취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검토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때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도 현행화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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