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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공공시설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제한, 50인 미만의 예배 및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행사·식사 등을 일절 금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와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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