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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을 금지해 온 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에 대해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을 허용할 전망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조치안을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출용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지난 7월12일부터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해 관리해왔으나,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재고가 충분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업체들의 해외 판로를 열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주차 마스크 생산량은 2억5739만개로 보건용 마스크는 1억 5805만 개(61.4%),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424만 개(32.7%), 수술용 마스크는 1510만개(5.9%)다.
보건용 마스크(KF94)는 지난달 27일 1200원대 진입 후 1200원 초반대로 낮아졌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온라인 마스크는 600원대, 오프라인에서는 7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7조원대 규모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에는 Δ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3조원 Δ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 지원 Δ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Δ통신비 지원 Δ긴급생계지원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을 이번 추석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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