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급물량은 2000가구이며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이나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오는 21~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1월쯤 선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네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장기 공급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