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9.09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사람만 고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뜻으로 풀이되는 데, 이날 주 원내대표가 선(先) 특별감찰관·인권재단 이사 추천, 후(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늘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씩 추천했는데 이 말은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며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있다. 진정으로 두 개 다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고 3일 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3~4년째 하지 않는 데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는 재단이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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