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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18~19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날 18~19세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소 후 실명 보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18~19세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에 송치되며 가정법원 조사관들이 성장배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구조는 유지된다.
이번 요강안에 따르면 이 나이대가 중죄를 저지를 경우엔 검찰에 송치해 성인범처럼 취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송치 대상을 강도와 강간, 방화 등 무기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범죄로 확대한다.
기소 단계에서부터는 성인처럼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요강안은 법제심의회 위원 1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이 찬성한 가운데 승인됐다.
일본 법무성은 이 요강안을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민법상 성인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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