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스모킹건' 유실·삭제에도…믿을만한 실명증언 속속
1·2차 병가기록·'秋부부' 민원 통화내용 등 결정적 기록 없어
당직사병 통신기록·청탁보고 증언…'권력형 청탁' 확인될까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언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추 장관 개입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결정적 기록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삭제되거나 원인불명으로 사라지면서 진상파악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자들의 실명 증언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 진상규명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가 쓴 총 58일간의 휴가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다. 19일간의 1·2차 병가(6월 5~14일, 15~23일)와 4일간의 정기휴가(6월 24~27일)를 합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씨의 1·2차 병가 기록은 유실된 상황이다. 서씨 측이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진단서, 이를 근거로 발급됐다는 휴가명령서 등도 남아있지 않다. 국방부가 공개한 것은 미2사단 한국군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서씨와 면담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지만, 결정적 기록은 아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2017년 6월 서씨의 1차 병가 연장을 위해 부모(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원대장에는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군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진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온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신분을 밝히고 외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로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통화 녹취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통화내역의 보존기한(3년)이 올해 6월까지라, 녹취가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 보좌관이 2차 병가 연장을 위해 부대 측에 민원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 증언만 있을 뿐 통화 시점과 그 내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단순 문의가 아닌 권력형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이와 관련한 '결정적' 물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와 당직 사병 현모씨와의 통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군 전화 장비의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 2015년 이후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때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해 서씨의 복귀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씨 측은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 언론을 통해 서씨가 군 복무 당시 동료 병사들과 나눈 대화도 보도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료 병사들에게 "애초에 용산을 보내줬어야지" "평창 내가 갔어야 됐는데"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의 '용산' '평창' 발언은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 관련으로 해석됐다.
의혹과 관련된 이들의 증언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직사병 현씨 등의 증언에 이어 이날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이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와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지부진한 수사로 중요 증거를 다수 놓쳤단 비판을 받던 동부지검은 최근 수사팀을 보강하고 핵심 참고인인 군 관계자를 잇달아 부르며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